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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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움교육 댓글 1건 조회 7,400회 작성일 21-05-28 15:06본문
★국민취업지원제도일경험프로그램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자의적성과능력에맞는일자리를찾고기업은현장실무능력을갖춘유능한인재를채용하는기회로활용하여일자리희망을주고노동시장에서우수한인재를양성하는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대상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자중청년층만15세만34세
체험형VS인턴형
○체험형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자중구직의욕고취가필요한자에게단기간30일내외체험중심의일경험제공
참여자지위일경험수련생견습생
일경험시간1일4시간원칙2개월이내최소2430일
의무사항참여기업과참여자의일경험협약체결
○인턴형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자중취업준비가된구직자에게취업연계가능한기업등에서3개월내외직무중심일경험제공
참여자지위근로기준법상근로자
일경험시간1일8시간주40시간원칙
의무사항4대보험가입최소1개월최대3개월근로계약체결
새움에서국민취업지원제도에참여중이신청년층분들의적극적인참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자의적성과능력에맞는일자리를찾고기업은현장실무능력을갖춘유능한인재를채용하는기회로활용하여일자리희망을주고노동시장에서우수한인재를양성하는맞춤형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대상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자중청년층만15세만34세
체험형VS인턴형
○체험형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자중구직의욕고취가필요한자에게단기간30일내외체험중심의일경험제공
참여자지위일경험수련생견습생
일경험시간1일4시간원칙2개월이내최소2430일
의무사항참여기업과참여자의일경험협약체결
○인턴형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자중취업준비가된구직자에게취업연계가능한기업등에서3개월내외직무중심일경험제공
참여자지위근로기준법상근로자
일경험시간1일8시간주40시간원칙
의무사항4대보험가입최소1개월최대3개월근로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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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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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s님의 댓글
hss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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